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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50대 농장주 암매장 환전상 구속

<여주>50대 농장주 암매장 환전상 구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10.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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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농장주 암매장 사건 과정에서 일종의 환전상 역할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R(39)씨를 구속했다.


R씨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중구에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F(50)씨와 D(24)씨 등 달아난 용의자들로부터 숨진 농장주 A(54)씨의 통장에 있던 5800여만원 중 3800여만원을 자신과 타인의 계좌 등 4개 계좌로 이체 받아 현지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F씨 등의 가족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3000여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중고부품을 모국으로 수출하던 상인 R씨는 그동안 모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상 역할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F씨와 F씨 부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R씨는 “일하던 농장의 사장이 추석을 맞아 목돈을 줬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대신 찾아달라고 해서 인출한 것”이라며 “F씨가 농장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F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F씨와 D씨를 인터폴을 통해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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