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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운전하기 겁나요

<여주>운전하기 겁나요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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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운전자 2명 검거 …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참지 못해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이 발생하면서, 여주경찰서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돼 보복운전 신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여주에서 보복운전이 신고 돼 가해자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A(27)씨는 가남읍 경춘대로에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차 후 목검으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사용)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차량 추돌위험이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능서면 중부대로 오리주유소 앞에서 B(28)씨가 시속 20km로 서행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이천방향으로 추레라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보복운전을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여주경찰서는 수사전단팀을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상대방 차량에 위협이 되는 고의 급정거나 급감속, 차선을 막고 가다서기를 반복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급차선 변경 등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차량을 교통법규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범죄로 보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2로 신고하고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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