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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당신, 건강할 때 미리 쓰는 자필유언(장)

수고한 당신, 건강할 때 미리 쓰는 자필유언(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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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남편과 사별하고 1남1녀을 키우며 화원농장을 꾸려온 지 20년입니다.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어 인근의 여동생도 틈틈이 봉양하러 옵니다. 자녀에겐 상속을, 여동생에겐 유증과 유언집행자로 정하려는데 유언장 답안 하나 주세요.


A. 죽음의 실체는 영원한 수수께끼이나, 그림자마냥 필연적 동반자이므로 기왕이면 따스한 눈길로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관속에 들어가 보고 죽음의 끄트머리라도 만져보려는 부류도 있듯이, 유언장을 연습하듯 써보고 수정도 한 후 방식을 갖추어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규정에 부합시키면 자필유언장이 탄생합니다.

 

상속은 먼저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유언이 없거나 있어도 법정방식에 어긋나 무효일 경우 법정상속 됩니다. 유증(遺贈)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법정상속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무상증여)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5가지 방식(민법 제1060조 ~ 1111조)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위 제1066조에 정한대로 유언내용 전문(全文)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작성 후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도 가능하나 이도 유언자가 반드시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9, 51567 판결). 자필유언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필자가 아래처럼 법률적 창작을 하였으니 개인사정과 가족 형편에 따라 원용하세요.


엄마(할머니)를 부탁해!!!
유언자 : 나장미 (570708-*******)
주소 및 등록기준지 : 여주시 행복하면 좋으리 1번지
상속인 : 유언자의 자 나장군, 나공주
수증자(* 또는 ‘수유자’라 함) 겸 유언집행자 : 유언자의 여동생 나백합


유 언 취 지

애들 아빠와 사별 후 여주 귀향하여 화원 일만 하다 보니 환갑이 지척이구나. 지나온 길은 외길이었지만 남은 길은 또 여러 갈래니 설레는 맘이 아직도 20살 소녀인 듯. 나는 유골함에 넣어 화원농원 뒤, 우리 자매가 어릴 적 놀던 200년 노송 아래 묻어주면 된다. 치매 노모의 수발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떠날까 두렵고 가슴시리다.


유 언 내 용

상속인 아들 나장군, 딸 나공주에게, 좋으리 소재 농원 땅과 딸린 주택, 창고, 장비 등의 각 소유권 1/2씩 공동으로 상속한다. 농원 운영상 개설한 블로그와 홈피는 사이트운영자에 신청해 폐쇄해 주렴(* 인터넷상 ‘잊 혀 질 권리’). 할머니를 평소처럼 잘 모시고 이모를 도우기 바란다. 너희들과 생을 함께 해서 행복하단다.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 여동생 나백합에게, 현금 2000만 원, 중앙상가 옷가게 소유권 전부와 매월 차임 00만 원 중 1/2을 유증한다. 단, 나머지 월차임 1/2은 노모 사망 때까지 요양비용과 장례식비용으로 사용키 바란다.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집행자로 유언자의 여동생 나백합을 지정한다. 나백합의 주소 : 위 같은 리 2번지
2015. 6. 22.
유 언 자 나 장 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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