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5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이들 업소를 공개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A다방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B호프와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보관한 치킨집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C민속주점에 직권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식품 제조가공업체 3곳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간 제품생산정지 및 영업정지, 시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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