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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등기필정보)의 분실·소액재판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의 분실·소액재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5.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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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자갈이 많아 농사짓기 불편했던 땅을 아버지가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월말에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땅문서가 전혀 안보입니다.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시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A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분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은 하지 않으나 세 가지 절차(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서면)가 마련되어있으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2011. 4월 11일 전면 개정돼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규칙에서는 ‘등기필정보’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근저당권 등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매수인·권리자)이 된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등기신청은 물론 소송제기 시에도 대법원의 전산정보처리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신청(소송)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매도인·매수인이 법무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할 때로서 등기의무자(부동산 매도 시 매도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증·여권·운전면허증 등으로 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확인합니다.


② ‘확인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는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대리할 때 그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확인서는 통상 한 장이고 대부분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서 의무자의 작성부분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을 확인하는 공증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물론,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위 세 절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등기를 신청하여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 등기권리자(부동산 매수인,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방법은 방문신청 했을 때는 직접 등기소에서 교부하고 우편송부용봉투로도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 했을 때는 대법원 전산정보처리망을 통해 송부 받는데 전자송부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신청했을 경우 등기필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등기명의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으로 전달하면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 출력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수령하는 것이 됩니다.


Q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3개월분 식대 240만원을 6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고 소액재판을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A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밀린 식대가 소액사건에 해당되나 땀과 노력의 반대급부이므로 가치는 매우 크고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1억 이하의 민사단독, 1억을 초과하는 민사합의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고 소장기재도 간단합니다. 못 받은 돈 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물건·상품, 유가증권도 2000만원가치 이하면 해당됩니다. 소액소장을 제출하면 가급적 1회만의 변론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각종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할 경우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으로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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