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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유명무실한 어린이보호구역

<여주>유명무실한 어린이보호구역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4.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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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미흡으로 ‘아이들 통학 길 아슬아슬’

 

등하굣길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주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주 출입구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어,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방지 턱 높이 조정, 각종 캠페인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차량 시속30km 이내 감속운행,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금지·제한 가능, 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교시간에 학생들을 태워가려는 학원승합차량과 학부모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지도나 경찰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등교를 하는 시간대에는 학교 주변 곳곳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실버캅 등 교통봉사자들이 차량통행을 하고 있지만, 하교시간은 경우는 다르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등교시간과 달리 학년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실버캅과 어머니회에서 1~2시간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 이후 하교를 하는 어린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A초교 김모(12)군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할 때면 차들이 너무 빨리 다녀서 친구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는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너무 빨리 와서 달리다 넘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는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급브레이크 잡는 소리라도 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그런데도 차들은 아이들이 있고 없고 간에 그냥 달린다. 나도 아이들을 키워서 알지만 학교부근 스쿨존이 유명무실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설치는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별로 인명피해나 사고다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설치를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여주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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