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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선관위, 조합장 출마예정자 2명 고발

<여주>선관위, 조합장 출마예정자 2명 고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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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 및 상대 후보자 등 비방 혐의 등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여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회원 18명 가운데 조합원 14명이 가입한 모임의 행사인 선진지 견학에 동행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찬조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과 1월 등 2차례에 걸쳐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이 조합 대의원 31명에게 보낸 혐의이다.


여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금품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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