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가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에 기념비 설치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자체 홍보물 양평소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 군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군수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고, 그동안 군정에 기여한 점, 수천명의 주민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그 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 군수의 행보에 대한 지역 정가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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