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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A농협 대의원 선거로 시끌

<여주>A농협 대의원 선거로 시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2.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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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출 됐다”,조합장-“공고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다”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 A농협에서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씨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A농협과 조합원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대의원 선거를 지난 5일 한 마을회관에서 실시했다. 이 마을에서 후보로 6명이 출마해 경합을 벌여 A씨 등 3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여성의원에 2명이 출마해 A씨가 유효득표 54표 중 42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B씨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A농협에서 마을에 부착한 선거 공고물에 선거일 현재 조합원 가입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선거전부터 지난해 8월14일 남편으로부터 조합원 승계를 받아 자격에 못 미치는 5개월로 후보 출마자격이 없다라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A농협은 공고물이 잘못 게재됐다며 수정된 공고물로 교체 했다. 등록일이 아닌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3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일 기준의 자격 요건이 아닌 임기만료 기준의 요건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출마자격이 선거 기준일로 해야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제가 발생하자 공고내용을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농협 C조합장은 “(직원이)실수로 임기만료를 선거당일이라 표기해 생긴 오해다”며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대의원 선거 결과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각 농협별로 마을마다 2~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으로 선출되면 농협의 사업과 예산 등의 심의·의결권을 갖게 돼 일부 마을에서는 치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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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발전 2015-02-12 14:33:32
어디 농협인지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