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8년 가남 가스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주 가스폭발로 사망한 유족 차 모씨와 피해자 34명이 경기도, 보험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경기도가 총 11억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은 누출된 가스의 양을 확인하거나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후 자연적인 환기만 되도록 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한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피해자들은 1심에서 LP가스 설비업체의 시공문제와 안전검사 소홀 문제,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적하며 시공업체 보험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에 6억5000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17억5000여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1억3,300만원을 배상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분명히 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여주가스폭발 사고발생 17일전 해당 건물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속이 아닌 고무호스로 가스배관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도 합격 판정을 내려 부실검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