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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밭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여주시, 밭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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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해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2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기존 밭농업직불금 대상 26개 품목을 2015년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ha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이모작(사료·식량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동계작물은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기간이고, 하계작물은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시청 농정과(887-2319)나 읍·면·동(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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