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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2015년 乙未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주> 2015년 乙未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5.0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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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내 금연  ▲담뱃값 2000원 인상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최저임금 7.1% 인상 5580원


▶ 주민세 부담 정상화
=주민세 부담을 정상화 한다. 전국 평균 4620원에 불과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7000원, 2016년까지 1만원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도 조정된다. 1992년 이후 교통요금 등 상승률(2~8배)을 고려해 그 동안 동결되어 왔던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한다. 단,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는 제외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한다. 담뱃값이 2015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된다. 2500원 담배 기준으로 갑당 4500원이 된다.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됐다.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이 배정돼 금연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을 29% 까지 낮출 계획이다. 현재 성인남성흡연율 43.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 운영되던 흡연석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흡연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의료 관련 제도 변경
=75세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됐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됐다. 기존 본인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0만원 이하 건당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 청구제도’가 시행되면서 10만원 이하 손실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로 발행 비용이 부과되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과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올해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된다.
 

서울·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도 바뀐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2년 후 얻어지는 1순위자격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신규 분양 청약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에 무주택 세대주 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내년 상반기 중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사고 팔 때 0.9%까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도 0.5%로 제한된다. 한편 3억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는 중개보수도 반값으로 낮아진다.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0.4%로 제한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새해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경우 1차례 거부할 경우 60일간 영업정지를 내리고 2차례 거부하면 감차, 3차례 거부할 경우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개인이나 일반 택시 운전사도 3차례 위반 때 과태료와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2년이며,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내 것이지만 내 것 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운전면허제도 변경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올해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제 본격 시행
=1월부터 대체부품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입차 정품부품 가격의 50∼60% 수준인 대체부품이 3월 이후부터 출시된다. 자동차관리법상 대체부품은 현대·기아차나 BMW, 벤츠 등 자동차 제조사가 출고한 자동차에 장착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정품은 아니지만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인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부품이다. 대체부품제를 이미 시행 중인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정품의 50∼60%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품질인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3월 이후에야 BMW, 벤츠, 아우디 등 주요 수입차의 대체부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고칠 때 순정부품을 쓰지 않고 가격이 싼 대체 부품을 쓸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순정 부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대체 부품의 가격이 40만원일 경우, 소비자가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 보험사는 60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때 보험사가 60만원의 20%인 12만원을 추가 계약 시 보험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업무대행기준 변경 등 소방법 강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선임대상 신설 (연면적 1만5000㎡ 이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에 1명이상 선임)한다.
 

또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연면적 5000㎡ 이상 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된 공공기관) 한다.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등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도 신설된다. 공장, 창고시설의 지붕·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50%로 강화하고 요양병원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 이상이거나 300㎡ 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법이 강화된다.


▶최저임금 7.1% 인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가장 민감한 사안인 최저임금이 7.1%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7.1% 인상된다.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되므로 미리 알아두고 챙겨 받도록 하자.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창업실패자 특례보증 지원제도 신설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희망을 주는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이다. 특례보증은 총규모 100억원, 보증료 1.0%, 보증기한 3년(만기일시상환), 보증비율 100%, 기업당 1억원이내(회생지원보증 포함) 지원한다. 재도전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계획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의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에 나선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병 봉급 15% 인상
=사병들의 봉급이 상병기준 13만4600원에서 15% 오른 15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병 1인당 하루 급식 단가도 6848원에서 6.5%로 오른 7295원으로 책정됐다. 기본급식 단가는 순수재료비로 일반 구매가 아닌 다량구매로 일반 식자재 비용과 비교 어렵지만 단가가 오르는 만큼 식단이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리원도 124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2020년까지 중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군대 의료개선으로 예방백신 접종 지속, 군 의무 인력 173명 확대하고 건강관리체계(입영장병 신체검사, 상병건강검진, 유해환경근무자 특수신체검사)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그밖에도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해 병영문화쉼터는 52동을 추가하고, 군인복지기금으로 풋살경기장 건립은 지속하며 실내체력단련장 100개소를 신설 착수한다.


▶쌀소득 보전비용 직불제 인상
=쌀소득 보전비용인 직불제가 인상된다. 종전 지급단가 1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단 진흥지역(97만187원), 비진흥지역(72만640원)의 세부단가는 올해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으로 돼지고기 이력관리의 효율적 추진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돼지의 이동, 사육 현황(매월) 신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이 해당된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
 

▶‘부분연기연금’제도 시행
=올해 6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 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연급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을 늘려준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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