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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여주인물을 소개합니다

역사속 여주인물을 소개합니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9.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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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하 - 36

   
▲ 조성문(여주문화원 사무국장)
효종(孝宗)은 얼굴에 난 종기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 승하하였다. 이 일로 어의 신가귀(申可貴)를 사형에 처하고 다른 의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다. 이때 궁궐 내의 의료를 관할하는 약방(藥房 : 내의원)의 책임자인 도제조가 원두표(元斗杓)요 부책임자인 제조가 홍명하로 둘 다 여주사람이었다.
 

홍명하(洪命夏 1608-1667)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 병조참의 홍서익(洪瑞翼)의 아들이다. 1630년 생원이 되었고 1644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49년 이조좌랑, 경기암행어사, 1652년 동부승지, 1659년 약방제조로 있던 중 효종이 승하하자 삭직되었다가 1663년 우의정, 1665년 좌의정, 1667년 영의정이 되었다.
 

홍명하는 생원이 된 후 14년 동안이나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살 위인 처남 신면(申冕)과 김육(金堉)의 아들인 손아래 동서 김좌명(金左明)의 구박이 자심했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한 홍명하가 홀로 저녁상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뒤늦게 퇴청한 처남 신면이 방안에 들어서더니 앉지도 않고 홍명하의 밥상을 내려다 보고 서있었다. 수저를 막 들려던 홍명하가 처남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내려놓고 주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남이 “밖에 누가 없느냐”며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청지기와 하인들이 모여들자 밥상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 꿩의 발이 아니냐? 천인의 입에 꿩의 발이 닿으면 입이 부르트는 법인데 냉큼 집어다 버려라”라고 하니 이행키 어려운 명령인지라 하인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신면이 직접 꿩고기를 집어서 밖으로 내버렸다. 처남 매부 사이가 매양 이러했으므로 이를 걱정한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아들 신면에게 누차 타일렀으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홍명하가 문과에 급제하여 탄탄대로의 벼슬길에 올랐을 때 처남 신면이 김좌점의 옥사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효종임금이 특별히 홍명하를 불러 신면의 참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홍명하가 대답하기를 “신면은 신의 처남이긴 하나 자주 면대하여 깊은 심정의 대화를 나눈 일이 없으므로 사람의 인품을 헤아려보지 못하였사오니 어의에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적극적인 구명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신면은 국문 도중 장형(杖刑) 끝에 죽게 되는데 효종실록에는 “신면이 형신을 받다가 얼마 후 지레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주사람들이 늘 그러했듯이 홍명하도 충성스럽고 청백한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그가 승지시절 효종임금께 올렸던 상소문의 일부다. “전하께서는 천품이 뛰어나고 국량이 빼어나시어 참으로 세상에 드문 자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기질의 병통이 이따금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희로가 알맞지 않고 거조할 즈음에 호령이 전도되어 대각의 신하가 조금 뜻을 어기거나 조정 신하가 약간의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문득 엄준한 분부를 내리고 뜻밖의 죄목을 붙이기까지 하십니다. 태산처럼 위압하고 천둥처럼 진노하시니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지난번 탑전에서는 죽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전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참으로 죽이려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성인은 농담을 하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분노할 때에 경솔히 말하여서 사방에서 놀라게 하십니까. …”
 

1667년 12월27일 홍명하가 죽었다. 이듬해 7월. 도승지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고 상신 홍명하는 일생을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가난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사 때에 쓸 물품을 내려주게 하고 녹봉을 3년 동안 더 내려주라 하였다. 묘는 흥천면 문장리(文章里)에 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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