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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정병국 의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7.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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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근거 없던 폐농약 수거 제도마련으로 농민 편의 도모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 처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26일, ‘농약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사용 후 남은 폐농약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법상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전량 소비된 농약의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관기관에서 수거하여 처리되었던 반면 사용 후 일부 남은 폐농약에 대해서는 수거 및 처리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창고에 방치되거나 토지 및 하천에 유실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협을 통하여 각 지자체와 연계해 폐농약을 수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정병국의원은 “지금까지 법제도의 미비로 농민의 불편과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온 것은 안타가운 일”이라고 전하며 “이제 곧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농약살포시기가 다가오는데 본 법안을 통해 농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농민의 편의와 환경의 보호, 그리고 농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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