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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면 준설토 적치장 농경지 피해

대신면 준설토 적치장 농경지 피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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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준설토 때문에 침수됐다” 주장

302mm의 집중호우가 내린 대신면 양촌리 327번지 일대 준설토 적치장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인재였다는 주장이 일자 군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농민과 군 관계자에 따르며 22일과 23일 내린 호우로 부추, 우엉, 가지 등을 재배하는 7농가의 농경지와 하우스 10여개동 3만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번 침수로 흙탕물에 잠긴 부추와 우엉은 상품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해야 할 지경이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수억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적치장에 쌓아둔 준설토가 배수구를 막아 침수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침수는 4대강 공사 당시 성토된 농경지를 제외하고 성토가 않된 농경지에 발생했다.
 

이들의 주장은 집중호우로 적치된 준설토 일부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배수로를 덮쳤기 때문이다. 군은 22일 오전부터 굴삭기 1대를 동원해 응급배수 작업을 시작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양촌리 적치장은 여주군 준설토의 10%인 230여㎥에 달하고 있다. 적치된 준설토 다른 곳과 달리 슬라이드현상(쓸려내려감)이 자주 발생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장마가 시작되기전 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이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며 “흙탕물에 잠긴 채소는 상품가치가 없어 농사를 망친 만큼 군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해 농가는 재해·재난 기준에 따라 보상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하루 빨리 준설토를 판매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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