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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 주택, 건축물 있으세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여주에 주택, 건축물 있으세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7.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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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부과

여주군 지역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주군은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군에 건축물을 비롯한 주택 및 부속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자로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90억9500만원을 확정하고, 해당 납세자들에게 각각 납부 고지서를 발급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건축물, 주택 및 부속토지,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세 환급대상 세액 중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지방세환급금 중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에서 차감(직권충당) 한 후 잔여 세액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5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차례 부과되는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는 주택·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주택 공시가격별 상한선 차등 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대비 5%이내, 6억 이하는 10%이내, 6억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 상승률을 제한하며, 건축물의 세부담상한제는 전년 부과세액 대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세액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j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며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군청 세무과(☎031-887-2202, 2201) 또는 지역내 읍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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