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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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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설(여주군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개읍·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 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과 당부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수행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군민의 입장이 되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변화하는 군민 욕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을 펼친다면 여주군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 질 것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잘못 숙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재까지 보훈회관 위탁관리 등 7건의 민간위탁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에 관한 협약서가 통일되지 않고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되고 있으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는 등 사무 전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액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여주군에 고액 체납액이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받아 낼 수 있는 체납액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징수를 못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한 징수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을 위한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 대책을 세워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계 철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예산편성, 설계, 사업시행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물량감소, 물량증가, 지장 물로 인한 노선변경 등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설계 변경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계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사업초기 단계에서 잘 검토”하면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설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한 부실방지 및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방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음향공사 그리고 오학체육공원, 여성회관, 북내면 행복센터 등 시공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임금체불, 자재대금 미지급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 및 시공사 부도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철저한 공사감독, 대금지급 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더욱더 향상 되었다고 봅니다.
 

그 연유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2012년도 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우수상), 일자리센터운영 최우수 시·군, 마을기업 육성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20억 징수 등 업무 평가에서 그레이드가 상당히 업 된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그런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는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적사항이 내려가게 되면 그 처리 결과를 그냥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회신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지난해의 경험에 비추어 금년과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생텍쥐페리 어린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라고”의회와 집행기관가 서로 마주 보고 긴장과 갈등 또는 견제하는 등 대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서로 한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 함께 군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환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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