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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후 6개월 내 취득세, 잊지마세요

부동산 상속 후 6개월 내 취득세, 잊지마세요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05.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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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적극 주민 홍보

여주군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부동산 상속 취득신고’ 에 대한 적극적 주민 안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사망자(피상속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 이상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매월 상속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더불어 사망자 소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고납부 기한 30일 경과시 부과 고지를 통해 상속 취득세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납세자의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납부불성실 가산세)을 완화토록 할 방침이다.
 

기타 상속취득세 및 가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군 세무과(031-887-2186)나 납세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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