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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여부

상속세 과세 여부

  • 기자명 원경희세무사
  • 입력 2007.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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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2006년 11월 15일 뒤늦게 이미 돌아가신지 14년이 지난 부친(사망일: 1992.2.24.)으로부터 전북 익산시에 소재하는 임야 4463㎡(과세표준액: 9059만8900원)의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완료함.

본인에게 팔순 노모님과 본인을 포함한 8남매 형제가 있으며, 나머지 몇 건의 토지(본인명의로 상속등기 한 임야포함 과세표준금액은 3억 원 정도임)는 상속인들간의 이견으로 그냥 남아 있음.

과표액이 9000만원인 경우 상속세가 없다는데 세무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1992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서사-529, 2004.4.22. 외 2건)와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사-529(2004.4.22.)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속등기이행 절차에 관하여는 물건지관할등기소로 문의하기 바람.

2. 재삼46014-3388(1994.12.24.)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3. 서사-403(2004.4.1.)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1542, 1999.8.13., 서일46014-11060, 2003.7.)과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기 바라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사-84, 2007.01.05)

※문의전화 88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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