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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2.1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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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규정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키로

여주군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5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현지점검반을 동원해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중심의 방역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여주지역내 우제류를 사육하는 97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소독 실태점검을 실시해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홀한 2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소독 실태가 미흡한 1농가에 행정지도를 했으며, 가금류를 사육하는 15농가의 점검결과 소독상태가 미흡한 1농가에 행정지도를 했다.
 

신부철 산림축산과장은 “동절기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로 축산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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