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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과정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 실시

한우과정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2.12.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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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 개정·공포에 따른 교육이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와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은 11월29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한우사육농가 35명을 대상으로 축산업허가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박종균 팀장의 축산법규, 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사의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한우컨설팅 박정준 대표의 한우사양관리, 에드바이오텍 임환 수의사의 가축방역 및 질병예방교육 등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한우농가교육을 마지막으로 낙농, 양돈, 양계 등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여주 21C 농업인대학 한우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인 축산허가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육함으로써 어느 교육보다 효율성이 높았으며, 명품한우컨설팅의 박정준 대표의 한우체외수정란 이식에 관련된 교육은 교육생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월22일 축산관련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축산업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축산농협과 공동으로 지난 5월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1년차 한우 및 낙농, 양돈, 양계 등 180여명에 대해 시범교육을 추진하고 수료증을 발급했으며 내년까지 여주 지역내 전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완료 할 계획이다.
 

이주현 기술지원과장은 “최근 한우고기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축산업 허가제 관련법령 및 기술교육을 계기로 농장경영 상태를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새로운 사육기술을 도입하고 논을 이용한 자급사료 생산, 가축질병 예방을 통해 번식률과 증체율 향상 및 등급률을 제고해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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