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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시설 의무가 아닌 필수다

장애인 위한 시설 의무가 아닌 필수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2.1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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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모(부장)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제정한 공공시설, 편의시설, 대형건물 등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비록 이용시설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비장애인보다 불편함은 있지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여주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기 거의 불가능 하다. 물론 일부 음식점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여주군청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청사의 건축 연도와 여러 가지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최근 신축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100%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시설은 엉망으로 설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강변로 문화의 거리는 군비 28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과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11월27일 문화의 거리 장애인 시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각장애인과 함께 여주군청에서 세종고등학교까지 함께 걸어봤다.
 

중간 중간 아직 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돼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비장애인이 걷기에는 왕복 10~15분정도의 거리로 산책하기에는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이 동행한 시각장애인은 무엇이 불안한지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였다. 곳곳에 설치된 벤치를 피하기 위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선형블록(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벤치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선형블록을 따라 걸어도 벤치에 부딪칠 정도로 가깝다.
 

또한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주위를 알리는 점자블록이 설치 돼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멈춰 서서 장애물을 확인하는 등 엉터리 시공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동행한 시각장애인은 최근 이곳을 걷다가 벤치와 가로수, 전봇대에 수도 없이 부딪혀 시각장애인들은 공포의 거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한다는 의무가 아닌 필수 시설이다. 이런 필수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시설이 돼서는 안된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담당자나 단체장이 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모든 시설을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세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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