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군유지 매각 문제 없나?

군, 군유지 매각 문제 없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2.11.26 09:30
  • 3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많은 대기업에 군유지 개발해 매각하면 큰 이익

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주민들, 김춘석 군수의 결단 필요

(주)신세계사이먼인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매장 확장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 소유의 군유지를 여주군이 직접 개발해 매각할 경우 수백억원의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은, 현재 공사비 43억원이 투입돼 진행중인 강천면사무소에서 가야리까지(약2.7㎞구간)의 도로 확장공사를 여러개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신세계사이먼인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 여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여주읍 상거리 산 15-12번지 일원 19만9천여㎡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되면 현재 26만4천400㎡ 규모인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은 1.8배 늘어난 46만2천700㎡로 수도권 대형 유통매장이 된다.
 

군은 경기도에서 (주)신세계사이먼에서 신청한 실시계획 허가가 이뤄지면 토지감정업체 2곳에 의뢰해 결정된 감정가를 토대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입·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를 여주군이 개발해 (주)신세계사이먼에 매각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신세계사이먼이 구입을 하기 위한 토지의 인근 공지지가는 ㎡당 5만9천원에서 6만원대로 (주)신세계사이먼의 ㎡당 50만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된 토지와 미 개발된 토지의 가격차이가 ㎡당 44만원 나는 셈이다.
 

만약 여주군이 이토지를 개발해 판매하면 ㎡당 44만원의 차액이 발생, 해당토지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870억원의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개발 공사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임야 등이 개발과정을 거쳐 판매를 할 경우 두 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군의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돈 많은 대기업에 여주군의 군유지를 헐 값에 매각하는 것은 안된다"며 “군유지는 여주군민들의 재산이므로 군이 세수 확보를 위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군이 직접 개발하기는 힘들다"며 “군이 개발 해서 매각할 경우 투기를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의 발표에 따르면 5년간 1천6백만명이 다녀가, 1년에 약 3백여만명이 조금 넘는 쇼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2012-11-26 15:16:35
누구때문에 그 지역이 땅값이 뛰었는지 몰라? 누구때문에 여주가 발전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지 몰라?
정신들 차려~~~삼성이 아니였으면 그렇게 개발하지도 못했어!!! 지뿔도 없으면서 욕심은 하늘을 찔러요 아주그냥!!! 맨날 그러니까 여주가 고구마,땅콩신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거야!!! 한참 발전하는데 초뿌리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벽보고 있어!!!
무식한 사람들 2 2012-11-26 12:07:40
행정관청에서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법령을 위배하면서 까지 돈을 벌려면 간단하다 군에서 시행한는 공사를 민간에 발주하지 말고 직영공사를 하면 금방 때돈 벌지 않겠나!!! 행정관청을 공익과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에 반하면서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발상을 감히 한다는 것자체가 무식의 발로이다. 창피하다.
무식한 사람들 1 2012-11-26 12:01:51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사업 과 민관영역에서 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다.
민간의 구상에 의하여 입안제안,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시행되어야 실효성과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시장을 개발하여 임대 또는 분양 한다는 것은 세법 및 건설업법 등 관계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며 그로벌 시대에 북한에서나 시행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