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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2.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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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3년 1월1일 자로 도 직접 고용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연장한다.
 

이번 정년연장의 배경은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개선 방안(국무총리실, ‘12.10.19)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퇴직예정인 2명, 내년 3명 등 현재 근무 중인 264명의 정년이 5년 연장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11월 5일자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원을 30명 증원하고 수시 무기계약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총 36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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