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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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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대상

여주군은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출생아)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산모도우미로부터 2주(12일)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쌍생아 출산가정은 3주(18일) 서비스 제공>.


연중접수를 받고 있는 본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ㆍ건강보험카드ㆍ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등의 서류를 갖추어 여주군보건소 지역보건팀(887-3614)으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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