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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刑罰)의 종류(種類)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 기자명 이광식법무사
  • 입력 2007.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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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刑法)이 형벌(刑罰)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사형(死刑)·징역·(懲役)·금고(禁錮)·자격상실(資格喪失)·자격정지(資格停止)·벌금(罰金)·구류(拘留)·과료(科料)·몰수(沒收)의 9종류가 있습니다.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나, 만약 오판(誤判)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어버린 경우에 그 회복의 방법이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는 사형폐지론을 주장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고,

 

【징역·금고·구류】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자유형(自由刑)이라고 하며, 모두 교도소에 구치(拘置)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징역·금고는 그 기간이 무기(無期)와 유기(有期)로 나누어지고 유기의 경우 1월 이상 15년 이하(형의 가중시는 25년 이하)인데 비하여,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단행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징역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노역(勞役)에 복무하나 금고와 구류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이 영원히 박탈되는 형벌로서 사면법(赦免法)에 의한 복권(復權)에 의해서만 그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데, 형법상으로는 자격상실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는 없고, 다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때에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의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하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격정지】라 함은 일정한 자격이 일정한 기간동안만 박탈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자격이 회복되는 형벌을 말하며, 여기서 일정한 자격(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벌금·과료】는 모두 수형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징수하는 재산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과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각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되고,

 

【몰수】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國庫)에 귀속시키는 형벌로서 재산형의 일종이며 임의적 몰수(任意的 沒收)가 원칙이나 형법 각칙(各則)이나 특별법에서 필요적 몰수(必要的沒收)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문서위조시에 사용한 위조된 인장,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준비한 회중전등 등),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문서, 도박에 이겨 취득한 금품 등), ③ 위 ①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훔친 물건을 판매한 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 선고 전에 검찰에 의하여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대상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소비되었거나 분실·감실·혼동·가공 등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판결 선고 당시 가액(價額)으로 산정하여 추징(追徵)하게 됩니다.

 

※문의전화 TEL 88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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