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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분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 기자명 원경희세무사
  • 입력 2007.0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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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야에 있던 묘지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① 서일-1398(2006.10.10.)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일-1565, 2005.12.20.,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일-1565(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의 약정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2. 소득46011-360(1999.11.18.)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② 서일46011-10362(2002.3.19.)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102, 1998.10.22.,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1710, 2006.12.15)

 

※문의전화 TEL 88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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