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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여주군의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6.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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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안 의결 등 의사일정 마치고 폐회

2006년도 여주군의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1일 폐회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린 여주군의회의 정례회는 제5대 군의회 개원들어 처음 열린 정례회이면서 이명환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이 초선의원이면서도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의사일정을 펼쳤다는 높은 평가를 들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여주군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첫날인 28일엔 여주읍 하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 등 여주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리버스랜드 경관분수 누수 등 모두 16건이며, 실ㆍ과ㆍ소ㆍ읍ㆍ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179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19건, 처리요구사항이 52건, 건의사항이 29건이다.

심의ㆍ확정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9%가 증가한 2759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2319억9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6%가 증가한 43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확정된 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36억9130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2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다.

전체 삭감내용 중 100% 삭감된 내역만 살펴보면 △군민의 날 행사 경호경비용역 400만원 △단체교섭 회의자료 및 홍보인쇄비 300만원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실무협상 급량비 15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 750만원 △공무원 한마음 혁신 연수회 7200만원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읍ㆍ면상담실 설치비 2억 원 △직원 기숙사 신축 7200만원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10억 원으로, 이는 동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이후 조례안이 의결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여주군수배 10개 종목별 대회 4000만원은 명칭변경을 요구하며 100% 삭감되었으며 △도자산업 홍보영상물 제작 1억 원은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추경에 반영기로 했으며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5억 원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심의돼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주군 관광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농협단체장 워크샵 실시 1000만원 △금싸라기 참외축제 지원 2000만원 △유정란 위생관리 설비지원 3780만원 △세종로 중앙분리대 휀스 및 수목식재 4000만원 △불법주ㆍ정차 이동식 CCTV 구입비 4000만원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5000만원 △씨름전국대회 유치 1억8000만원 등이 100% 삭감됐다.

12월 20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선 △제증명 발급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및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등의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등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의 시공기준 정비 및 행정규제 완화 등의 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등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직급간 정원 조정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해 폐지하려는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만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설치 등의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 등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규정을 수정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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