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장사시설 수목장 집중단속

불법장사시설 수목장 집중단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6.12.20 13: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분양·모집하는 행위 등

여주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관내 불법수목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사설수목장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사업체ㆍ추모관ㆍ종교재단 등 일부업자들이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목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해 환경훼손과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수목장 제도가 올바른 장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전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주된 단속행위는 △묘지허가 없이 수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수목장을 광고·분양·모집하는 행위 △수목장과 관련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등이며, 지난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불법 수목장관련 신고 및 문의는 여주군 노인복지팀(☎887-226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