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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책임은 누구?

지하수 오염, 책임은 누구?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1.06.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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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도장골천 공사후 오염됐다, 주장
여주군 - 법적인 책임 없어 보상 안돼

작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범람을 했던 도장골천이 최근 보강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주택의 지하수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고 있다. 지하수는 이미 붉은색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물맛이 변해 양치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한 오염정도가 심해 빨래는 물론 정수기 필터에 진흙이 고여 있을 정도다. 이에 한 주민에 따르면 “도장골천 공사가 활발한 날은 오염의 정도가 더 심하고, 공사를 안하는 날은 오염이 적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은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도장골천 보강공사를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여주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주군은 지하수법(제8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원인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공사 깊이는 2m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의 공사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지금까지 건수를 마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아예 물이 안나오는 경우는 정확한 원인조사를 실시 후 보상을 할 수 있다”며, 현재는 타당성이 없어 원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은 “공사로 인한 사용불가능한 지하수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답한 실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여주군이 책임론을 떠나 주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이 주장하는 지하수법은 1994년 발효가 된 법이다. 하지만 주민은 법이 발효되기 전인 20여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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