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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면 은봉리 15년전 쓰레기소각장 악몽 재현되나?

가남면 은봉리 15년전 쓰레기소각장 악몽 재현되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1.06.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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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주접경지에 시립화장장 건립추진 ‘논란’

   
 
최근 가남면 주민들이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시립화장장으로 때아닌 홍역을 앓고 있어, 지난 1996년 추진되던 이천시 쓰레기소각장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이천시립 장사시설은 지난 3월 28일 이천시가 ‘이천시 시립장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를 통해 화장시설(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시립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을 공개모집 공고하자, 은봉리 인접지역인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가 유치를 신청한데 따른 것. 자석리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한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의 임야 일원은 이천시 소유로 1만8347㎡다. 특히, 이곳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와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경계가 있는 ‘문드러니 고개’로, 자석리 주민거주지보다 가남면 은봉1리와 2리 주민거주지가 더 가까워 은봉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은봉리 주민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여주군과 협의 없는 화장장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현재는 농민단체ㆍ병원ㆍ장례식장까지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천시가 1996년 이곳에 쓰레기소각장 추진으로 악몽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당시 여주군의회 신승균 전 의원이 1998년 9월에 열린 제70회 본회의에서 “본 지역은 이천시민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여주군민의 생활권으로서, 본 지역은 준용하천인 대신천 상류지류로서 오ㆍ폐수가 대신천으로 유입되고, 암 유발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체에 극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설치촉진및매립지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조 6항에 소각장은 그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약간 벗어나서 설치함으로써, 여주와의 협의권을 피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얄팍한 행정이며 우리 여주의 자존심을 극히 손상하는 일로써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가남면 주민들의 반대와 여주군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쓰레기소각장 사업부지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은 후 추진했던 이천시가 결국 포기를 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이천시가 쓰레기소각장 추진 당시와 환경수질, 대기 등에 의한 환경영향권의 모든 피해를 여주군민이 감수해야 하는 지형적인 여건에는 변함에 없음에도, 여주군민들과의 협의 없이 시립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여주군민(가남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한 주민은 “자석리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학군으로)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곳에 다닌 사람들로, 서로 잘 아는 처지에 인접한 마을인 만큼 협의라도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신청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같이 문제가 확산되자 이천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아직 입지가 (설성면 자석리로) 확정된 것이 없다”며 “(후보지는)오는 9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시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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