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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친 주부들 입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친 주부들 입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1.0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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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했어야” 의견도

여주읍 하리의 H주택에서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하던 주부 4명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판돈의 규모가 4만9천300원에 불과함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사회통념상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에 대해서는 도박이라기보다 오락이라는 인식이 많은 현실에서, 경찰이 굳이 사건을 성립시키기 보다는 경찰의 권한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주민이 파출소에 신고한 사건으로, 함께 고스톱을 친 사람 중엔 도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246조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들이에 지인들을 초대해 판돈 5만원대의 고스톱 도박을 하다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한편,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도박과 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박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도박으로 얻은 이득의 용도와 상습성 등을 판단근거로 하고 있다”며 “본인은 일시 오락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판돈이 크거나 오랜 시간 즐기면 도박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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