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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하세요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하세요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1.0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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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마음으로 납북자 찾는다

여주군은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2013년말까지 6.25전쟁 납부피해 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친족은 아니지만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통일부의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접수처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해외거주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며, 신청내용은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피해신고건에 대해 심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6.25전쟁 발발 60년만인 지난 해 좥6.25 납북 진상규명좦을 위한 공식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해 12월 13일에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이 출범식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납북자들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납북자 문제는 결코 지나가 버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좥현실좦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좥과제좦”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고접수 여주군 자치행정과 사회협력팀 ☎031-88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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