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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 소화기 점검 ‘주의’

소방관 사칭 소화기 점검 ‘주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1.0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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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교체비용 수령 범죄, 기승

여주소방서(서장 우동인)는 최근 소방관을 사칭하여 편의점 및 상점 등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고, 소화기 교체비용을 수령하여 달아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점검 시 압력계 지시 침이 녹색범위(7kg/㎠∼9.8kg/㎠)를 지시할 경우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 교환이 필요하지 않고,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은 소화기의 판매 또는 교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사복장을 하고 소화기를 강매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방문 시 소속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관을 사칭한 범죄를 발견즉시 가까운 소방관서(119) 또는 경찰관서(112)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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