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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수질오염총량계획 개발부하량 할당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계획 개발부하량 할당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1.0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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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원동력 마련

   
 
여주군은 지역경제 발전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2011년도 개발부하량을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수질오염총량계획 개발부하량에 관한 공고기간을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로 정하고,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인ㆍ허가 담당부서의 오염총량 협의서 접수순서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개발부하량 할당대상 사업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며, 대상지역은 가남, 점동면 일부를 포함한 ‘청미A 단위유역’과 여주읍 연라리를 비롯한 가남, 능서, 흥천면 일부를 포함한 ‘양화A 단위유역’, 가남면을 제외한 9개 읍ㆍ면의 일부를 포함한 ‘한강E 단위유역’, 강천면 강천리 일부를 비롯하여 도전리, 부평리를 포함한 ‘섬강B 단위유역’ 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개발사업을 일괄 선정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39%의 실행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에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해, 오염총량 협의서 접수순서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계획 개발부하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나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전화 887-2661∼2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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