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4년 7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0일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용도지역이나 토지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하고,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군 종합민원과 지가팀(☎880-1721∼4)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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