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황의수검사는 채석장을 불법훼손한 S개발대표 C씨를 지난 25일 산지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일대에서 채석장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 8천446㎡를 허가없이 불법전용하여 1만㎥상당량의 채석을 채취한 반면, 허가구역이 아닌 1천27평 규모의 산물처리장에서 1만5천100㎥를 채취하는 등, 총 2만5천100㎥(15톤 트럭 2천460여대 분량)을 적법한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석해오다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