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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택시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선정

여주택시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선정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1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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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해양부 선정 마크 부착·운행

   
 
교통안전 수준이 우수한 운수업체에 대해 정부의 인증이 실시된다. 이에 지난 8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전국의 4000여 버스·택시회사 중 과거 3년간 교통사고가 낮은 회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66개 회사를 ‘2011년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택시가 33개 회사,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개 회사이며 이중 택시회사는 7개 회사로 가장 많이 달성했다. 특히, 이번 여주군에서 우수회사로 선정된 (주)여주택시(대표 김철수)는 안전·친절·청결 이미지의 고객을 위한 택시로,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 등 교통안전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쏟음으로써 맺은 결실이라 더욱 뜻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통안전 우수 운수회사 선정사업’은 교통안전수준이 우수한 운수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관리 모범사례를 타 회사에 전파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회사로 선정되려면 2009년도 말 기준 교통사고지수가 해당 업종의 상위 5%이내 회사 중, 최근 3년(2007∼2009년)간 교통사고지수 1.0 미만인 회사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는 회사이며, 3년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실적이 없는 회사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수회사로 선정된 회사는 앞으로 시·도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교통안전점검을 면제받게 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전면에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2011년도 교통안전우수회사’ 마크를 부착·운행하게 된다. 아울러 최우수회사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인·면허권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증차 등 인·면허 시 우대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안전 우수회사가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우수회사 지정이 취소된다. @IMG2@여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으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회사 차를 골라 탈 수 있게 됐다”며 “교통안전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버스, 택시회사가 교통안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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