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8.09 17: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처벌

여주군이 피서철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행락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여주군 관계자는 “매년 피서객들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악취발생 등 피해가 크고,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돼 청소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환경보호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단속 범위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ㆍ소각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순 투기행위 등이다. 여주군은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발견자는 여주군청 환경보호과(전화 031-887-2454) 및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