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부터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에서 점거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운동자를 지지하며, 인근 장승공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온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농성 12일차인 지난 3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신고에 의해 현장 긴급점검을 하게 된 여주군은 장승공원 내 7개소에서 수박껍질, 옥수수, 조개껍데기, 통닭 포장재, 인스턴트 커피 등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3∼5kg 가량을 공원 안쪽 하천연접부분에 불법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남한강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어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출되기 쉬운 곳이다. 이에 군은 환경운동연합의 최모 회원 입회하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통고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는 21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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