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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유인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

청소년들 유인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4.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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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방 접속, 신분 속이고 범행

여주경찰서(서장 김수영) 수사과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 중순 전북 김제시 상동 노상에서 인터넷채팅(버디버디)으로 유인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차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폭행한 후 강간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8월 13일까지 경기ㆍ인천ㆍ대전ㆍ충북ㆍ전북 지역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D모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D씨는 인터넷 버디버디싸이트 채팅방에 접속, 접속중인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충북ㆍ전북지역 청소년에게 19세 대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대화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주거지를 알아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차량 안에서 청소년들을 성폭행 하였다는 것.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부모ㆍ친구ㆍ학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피해진술하지 않고, 보호자들 역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확인이 어려웠으나, 약 7개월을 설득하고 수사기법을 통하여 피해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더욱 성과가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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