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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검거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검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4.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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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제재조치, 법집행 실효성 확보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소장 김장섭)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영장이 발부된 보호관찰 기피자 14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거에 나서, 10명을 검거하여 여주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각각 유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들을 우선으로 검거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후 1년여 간 의도적으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정모(17세)군을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시켰다. 정군은 지난 해 6월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한달 후 가출하여 서울과 부천 등지의 피시방 및 찜질방에서 지내다가,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 호스트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것을 탐문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검거했다는 것. 이와 관련, 여주보호관찰소 김장섭 소장은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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