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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더라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더라도

  • 기자명 정환두세무사
  • 입력 2006.07.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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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쟁점 토지가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 3월 24일 ○○○ 전 1,34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김○○에게 임대되어 ○○○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12월 6일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5,3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년 1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6년 5월 15일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농지)’이나, 청구인이 2003년 7월 1일부터 김○○에게 “○○○"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던 중 ○○○의 아파트 신축부지로 협의ㆍ양도되었으며,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90년 1월 27일 취득한 이후 2003년 7월 1일 김○○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바, 단지 양도당시 경작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토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토지의 전체면적이 407평 정도이고, 쟁점 토지의 임차인이 운영한 “○○○"은 업종특성상 자재 적재장소 등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인 점과 임차인이 쟁점 토지 전체를 임차하여 대부분의 지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필지의 토지를 일부(329㎡)만 분리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쟁점 토지에 대한 ○○○의 보상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2004.1.2.)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 사무실과 화장실 등 조립식건물 약 27평이 존재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직후 무허가건축물(건축자재적치용 창고) 100여평을 추가신축하던 중 보상불가 통지 및 공사진행을 제지당해 중단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 전체가 영농이 아닌 “○○○"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전화 TEL 88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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