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내 스쿨존, 강력한 교통지도ㆍ단속 절실

관내 스쿨존, 강력한 교통지도ㆍ단속 절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25 09: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하교 학부모 차량도 위험 요소로 대두

   
 
지난 13일 오전 9시경 여주여자고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여중생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서 관내 스쿨존에 대한 강력한 교통지도ㆍ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례중의 하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하교를 위해 이용하는 승용차량의 경우, 오히려 키가 작고 교통사고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도교사가 탑승하여 안전하게 아이들이 길을 건너게 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차량은 도로에 정차하여 아이들만 내려주고 곧바로 출발해, 오히려 혼자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아찔한 경우도 있다”며 “무분별한 주ㆍ정차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차량들은 스쿨존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 차량은 과속과 심지어는 신호위반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이 또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13일 사고의 경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당시에 일단정지만 제대로 지켰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기본적인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단속경찰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교통법규마저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주민은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아이가 우선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상식으로써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스쿨존에 대한 강력한 교통지도ㆍ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중대법규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특례법을 개정하여, 차량으로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종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