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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골프장 진입도로(중로1류14호) 아직도 풀리지 않는 특혜의혹

CJ골프장 진입도로(중로1류14호) 아직도 풀리지 않는 특혜의혹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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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 나눈 이유, 2ㆍ3공구만 2차선 실시계획 인가 이유 등

예산편성 당시까지 협약체결 한바 없다며, 어떻게 예산편성?
   
 
본지 제610호 15면에 보도된 ‘CJ 골프장 진입도로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 본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하였다며, 해명자료를 여주군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및 공지사항과 본지 여주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으나, 본지 취재진이 추가 취재한 결과,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주군은 “CJ골프장 진입도로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본 도로는 CJ골프장 결정(2006. 7. 26)이전에 이미 국도37호선인 여주읍 점봉리에서 여주물류단지를 거쳐 남여주IC 유치가 유력시되는 지방도333호선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결정한(2006. 1. 9) 사항으로, 현재까지 도로 폭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 이 도로는 현재 2차선 도로공사 후 향후 주변개발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임에도, 여주신문에서는 실시계획인가사항(2차선)을 도로폭의 축소결정으로 잘못 보도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초 민선3기인 2006년 1월 9일 여주군 고시 제2006-6호에선 4차선 도로 건설로 고시한 사항을, 민선4기인 2007년 12월 6일 제2007-97호 고시에선 실시설계에 따른 선형일부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고시한 것과, 2008년 2월 25일 고시에선 당초엔 1ㆍ2ㆍ3공구로 나뉘지 않았던 것을 3단계 공구로 나눈 이유와, 같은 해 3월 11일 고시에서 2공구를 당초 폭원 20∼29m를 11m로 축소해 고시한 사유 등에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도 “처음부터 하나의 공구로 2008년 예산을 세우고, 이후 추경예산에서 1ㆍ2ㆍ3공구로 나눠진 것이다”고 밝혔다. @IMG2@이에 이 부분을 짚어보면, 여주군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를 공사한 과거 사례에서, 결정된 도로 폭보다 축소된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실시계획 인가허가나, 여주군 예산에서 사업예산의 일부를 지원한 선례가 있었는지, 오히려 2008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하여는 당초 부담금 이외에 향후 이면도로를 계획하고 개설예정이라는 사유로 준공을 앞두고 18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시켰음에도, 도표2와 같이 금번 중로1류 14호 2공구 및 3공구 도로가 유일하게 4차선으로 결정된 도로를 2차선으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예산의 일부(20억원)를 여주군이 지원한 것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군은 “2008년도 예산편성은 당초 1ㆍ2공구에 대한 사업비(보상+공사) 전액을 사업자(신세계첼시, CJ골프장)에게 부담시켜 우리군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코자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까지 협약을 체결한바 없고, 그 후 사업자 측에서 공사비의 효율적인 절감을 위하여 공사는 사업자가 추진하고, 토지보상은 군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협약 후 보상비(20억원)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3공구는 사업자(CJ GLS)와의 협약에 따라 보상은 여주군에서, 공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추경에 보상비로 군비 2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했으나, 예산편성 당시까지 협약을 체결한바 없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협약체결 전에 구두계약만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교통량과 사업비 투자효과 등을 감안 우선시공 중인 2차선 사업시행은 CJ골프장 소유 토지 쪽부터 시행중이며, 향후 주변개발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CJ골프장 반대쪽으로 2차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 CJ 골프장 측에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표1에서 보듯 2007년 12월 6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도로중심선을 CJ골프장 반대쪽으로 노선을 변경, 연라리 550-2번지선 도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면, 도로 건너의 공공공지 경계선이 신설도로의 경계선이었으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공공공지가 도로를 침입한 것처럼 된 것을 알 수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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