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청 자연환경 훼손 집중단속

2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2009-08-10     여주신문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손진욱)와 수사과(수사과장 장인)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주ㆍ이천ㆍ양평 지역의 불법산지훼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3명을 산지관리법위반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여주ㆍ이천ㆍ양평지역은 남한강을 끼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청정자연, 친환경 지역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도시화의 진행 및 서울에서의 접근 용이성 등의 영향으로 택지개발, 전원주택 및 골프장 등의 건설 붐이 일면서 무허가ㆍ미신고 산지전용행위 또는 산림자원훼손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수사의 착안점을 두었다고 여주지청은 밝혔다.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돼, 여주지청은 앞으로도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산지훼손 등 환경파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