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 단속

2009-02-27     여주신문
여주경찰서(서장 김용택)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School Zone)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3월 한달 특별단속 기간에는 등ㆍ하교 시간대 불법 주ㆍ정차 계도ㆍ단속ㆍ홍보로 보행 시야를 확보하고, 주요교통사고 요인행위인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용하여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과속행위 등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