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빨리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2025-11-18     이장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10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강조기간 운영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대상 근로자 △상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로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제출서류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4대사회보험 사이트나, 사업장 소재지역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