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악성 체납 사용주 형사고발 예고장 발송

2014-10-31     여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은 국민연금 악성 체납 사용주 1만9160명(체납액 2791억원)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가 국민연금 악성 체납 사용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하게된 이유는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총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근로자에게 연금 납입금액의 50%를 원천 징수하면서 사용자가 연금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체납금액 2791억원에 대한공금유용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국민연금법 128조 위반)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10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