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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소독으로 어류 집단폐사, 주민분노

마을상수도 소독으로 어류 집단폐사, 주민분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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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적정량이라 잘못없다 VS 주민 피해보상 요구

   
 
지난 4일 금사면 모 음식점에서 판매를 위해 수족관에 있던 어류가 어항의 물을 교체하면서 모두 폐사하며 1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음식점 주인과 여주군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음식점 주인인 A씨는 “35년간 민물고기 판매업을 하면서 처음 겪은 일로서, 당시 어항물을 교체하면서 이날따라 심한 약품 냄새와 함께 장어와 쏘가리 등 물고기가 폐사하였으며, 마을상수도는 35가구가 사용하는 식수로, 이날 약품을 평소보다 과대하게 투여하여 고기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주군 관계자는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여주군에서는 소독시설만 지원하고 있다”며 “이날 자연염소 농도가 2ppm으로, 기준치인 4ppm의 절반 밖에 안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봄·가을 갈수기로 인하여 평소보다 수치가 조금 많이 나온다”면서 “이 마을에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해선 여주군이 요금을 받지 않는, 단지 소독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제껏 마을상수도로 수족관을 관리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쏘가리와 장어는 생명력이 강한 민물고기인데, 이러한 고기가 죽는 물을 주민이 어떻게 마시느냐며, “주민을 위해 소독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생명력이 강한 민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소독약을 투여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관에서 보상을 하여야 마땅하고, 고기가 죽을 정도의 소독약을 투여할 경우 마을에 민물고기판매업을 하는 가구가 있다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던지 고지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기준치가 어떻고 수치가 어떻고만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면, 주민들은 누굴 믿고 생업에 종사하느냐”며 “주민들은 소독약기준이나 함량을 알 길이 없고, 수치만 가지고 탁상행정을 펼치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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